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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23 2019가단1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태백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8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14. 피고 소유의 태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2.부터 2019. 6. 1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없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9카임8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9. 6. 1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 다만, 비록 묵시적으로 그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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