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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1.31.선고 2005가합162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5가합1623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이AA ( 5507 * * - 2 * * * * * * )

대전

2 . 조BB ( 4910 * * - 1 * * * * * * )

대전

311 * * - 1 * * * * * * )

충남 홍성군

4 . 조DD ( 8110 * * - 2 * * * * * * )

대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숙

피고

1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 중구 명동2가 1

대표자 이사 * * *

2 . 이EE

대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변론종결

2007 . 1 . 10 .

판결선고

2007 . 1 . 31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36 , 186 , 229원 , 원고 초BB에게 5 , 000 , 000원 , 원고 조 CC , 조DD에게 각 3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 3 . 22 . 부터 2007 . 1 . 31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325 , 406 , 582원 , 원고 조BB에게 20 , 000 , 000원 , 원고 조 CC , 조DD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 3 . 22 . 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이AA은 심한 두통으로 2004 . 3 . 15 .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전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 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나 . 원고 이AA은 두통이 계속되어 2004 . 3 . 18 . 위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 심되어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

다 . 다음날 원고 이AA은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 그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이라는 진단을 받아 , 수술날짜가 같은 달 23일로 결정되었다 .

라 . 그런데 원고 이AA은 수술 전날인 2004 . 3 . 22 . 22 : 30경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 3 . 23 .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다 .

마 . 그러나 원고 이AA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 의식혼란 , 인지기능 저 하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

바 . 피고 이EE은 위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이AA의 진료 전반을 주재한 주치의이고 , 원고 초BB은 원고 이AA의 남편 , 원고 조CC , 조DD은 그녀의 자녀 들이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12호증 ( 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 책임의 근거

( 1 ) 뇌동맥류 수술의 경우 , 그 수술시기에 따라 조기수술 , 지연수술로 구분하여 각 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즉 , 출혈 후 1 내지 2주 경과한 후에 시행하 는 지연수술은 출혈 후 일정기간을 기다림으로써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 뇌부종이 감소하며 , 수술 후 혈관연축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 지주막하출혈이 흡수됨으로써 수술시 박리가 용이해져 수술 후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수술을 기 다리는 동안 재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 적극적으로 혈관 연축에 대한 치료를 실시 할 수 없어서 , 이로 인한 사망률 및 후유증 발생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 반면 , 출혈 후 72시간 내에 시행하는 조기수술은 조기에 동맥류를 체순환계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재 출혈을 방지할 수 있고 , 수술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 뇌의 긴장성으로 무리한 견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 뇌혈관에 대한 수술적 조작과 전신 마취 시 저혈압 등으로 인해 뇌혈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서 임상상태가 나쁜 환자와 고령환자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

( 2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 뇌동맥류 재파열 시 사망률이 약 60 % 정도이고 ,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반면 , 뇌동맥류 재파열 전에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하여 재파열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 파열된 동맥류가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

( 3 ) 뇌동맥류 재파열은 1차 파열 후 24시간 이내가 약 4 . 1 % 로 가장 높고 , 그 이후 에는 하루 평균 1 . 5 % 의 환자에게서 재출혈이 발생하고 ,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출혈의 확률은 낮아져 2주내에 재출혈이 발생할 누적 확률은 19 % , 6개월 누적 확률은 약 50 % 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 1차 파열 후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재파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 미세수술기법의 발달 과 수술후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방법이 개선되면서 , 환자의 상태가 나쁘거나 , 수술위치 가 어렵거나 동맥류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조기수술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 4 ) 이 사건에서 피고 이EE은 ① 2004 . 3 . 18 .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촬 영 후 원고 이AA에게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므로 , 가능한 빨리 뇌혈 관촬영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 ② 또한 원고 이AA의 경우 뇌동맥류가 전방순환계에 위치하였고 , 크기도 3mm로 크지 않아 수술이 어렵지 않으 며 , 환자의 임상상태도 Hunt & Hess 임상등급이 Grade II 정도이고 확진 당시 CT 상 출혈은 Fisher Grade I 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 가능한 빠른 시 일 안에 수술일자를 잡아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 전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이를 위반하여 뇌혈관촬영술에 의한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 예정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 초기 파열로부터는 9일째 , 뇌동맥 류가 의심되었던 날로부터는 5일째 되는 날로 수술날짜를 잡았다가 , 수술도 하기 전에

원고 이AA의 뇌동맥류가 재파열하여 그녀에게 언어장애 , 의식혼란 , 인지기능 저하 등 의 장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 .

( 5 ) 피고들은 , 원고 이AA에 대한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폐 상단에 종양이 의심

되어 폐 CT촬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하기 위해 수술일자가 지연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 갑 제1호증 ,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 이EE은 원고 이AA에 대한 수술일자를 결정함에 있어 폐 CT촬영을 고려 하지 않았고 , 당시 원고 이AA의 상태가 반드시 폐 CT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 소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 혹시 폐 CT촬영이 필요하다 하더 라도 가능한 단시간 안에 이를 마침으로써 수술시기를 앞당겨 뇌동맥류 재파열의 위험 을 조금이라도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6 ) 따라서 피고 이EE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각자 피고 이EE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이AA 및 그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진료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동 맥류의 수술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에는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일방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 따라서 주치의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참작하여 수술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 그 결정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지고 , 아울러 동시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일자를 잡아야 하는 종합병원의 현 실적인 어려움 , 피고 이EE의 주의의무 위반이 적극적인 작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작 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정의와 형평의 이념 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일실소득

원고 이A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 실수입 손해는 아래 ( 1 )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 2 ) 와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로 계산한 126 , 410 , 934원이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 . 7 . 24 . 생 , 연령 : 사고 당시 48세 7개월 남짓 ,

기대여명 : 19 . 5년 정도 ( 신체감정일인 2005 . 12 . 19 . 기준 )

( 나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은 2004 . 3 . 경에는 52 , 374원 ,

2004 . 7 . 경에는 52 , 565원 , 2005 . 1 . 경에는 52 , 585원 , 2005 . 7 . 경에는 55 , 252원

이다 .

( 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

( 라 )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 월 22일씩 노동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경험칙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 이하 같다 . )

( 가 ) 2004 . 3 . 22 . 부터 2004 . 4 . 30 . 까지 1개월

52 , 374원×22일×0 . 9958 = 1 , 147 , 388원

( 나 ) 2004 . 7 . 1 . 부터 2004 . 12 . 31 . 까지 6개월

52 , 565원×22일×5 . 8185 ( = 9 . 7773 - 3 . 9588 ) = 6 , 728 , 687원

( 다 ) 2005 . 1 . 1 . 부터 2005 . 6 . 30 . 까지 6개월

52 , 585원×22일×5 . 6807 ( = 15 . 4580 - 9 . 7773 ) = 6 , 571 , 831원

라 ) 2005 . 7 . 1 . 부터 2015 . 7 . 23 . 까지 120개월

55 , 252원×22일×92 . 1094 ( = 107 . 5674 - 15 . 4580 ) = 111 , 963 , 028원

( 마 ) 합계 : 126 , 410 , 934원 = ( 가 ) + ( 나 ) + ( 다 ) + ( 라 )

나 . 치료비

( 1 ) 보조구 구입비

( 2 ) 지출내용 : 2004 . 3 . 22 . ( 사고일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500 , 000원씩 5회 지출

( 3 ) 계산 : 500 , 000원×3 . 5268 ( = 1 , 0000 + 0 . 8000 + 0 . 6666 + 0 . 5714 + 0 . 5000 ) × ( 100 % -

80 % ) / 100 = 352 , 680원

[ 증거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 개호비

( 1 ) 지출내용 : 2004 . 3 . 22 . 부터 1일 26 , 187 ( = 52 , 374 × 1 / 2 ) 원씩 40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 그 말일 ( 사고일로부터 2개월 뒤 ) 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 , 187 ( = 52 , 374 × 1 / 2 ) 원×40일×0 . 9917 = 1 , 038 , 785원

( 2 ) 지출내용 : 2004 . 5 . 1 . 부터 1일 26 , 282 ( = 52 , 565 × 1 / 2 ) 원씩 123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 그 말일 (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 ) 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 , 282 ( = 52 , 565 × 1 / 2 ) 원×123일×0 . 9756 = 3 , 153 , 808원

( 3 ) 지출내용 : 2004 . 9 . 1 . 부터 1일 26 , 292 ( = 52 , 585 × 1 / 2 ) 원씩 242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 그 말일 ( 사고일로부터 14개월 뒤 ) 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 , 292 ( = 52 , 585 × 1 / 2 ) 원×242일 ×0 . 9448 9448 = 6 , 011 , 444원

( 4 ) 지출내용 : 2005 . 5 . 1 . 부터 1일 26 , 545 ( = 53 , 090 × 1 / 2 ) 원씩 123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 그 말일 ( 사고일로부터 18개월 뒤 ) 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 , 545 ( = 53 , 090 × 1 / 2 ) 원×123일×0 . 9302 = 3 , 037 , 135원

( 5 ) 지출내용 : 2005 . 9 . 1 . 부터 1일 27 , 626 ( = 55 , 252 × 1 / 2 ) 원씩 2025 . 6 . 19 . 까지

( 7 , 232일간 ) 개호가 필요하고 , 그 말일 ( 사고일로부터 255개월 뒤 ) 에 일시불로 지

계산 : 27 , 626 ( = 55 , 252 × 1 / 2 ) 원×7 , 232일×0 . 4848 = 96 , 858 , 789원

( 6 ) 합계 : 110 , 099 , 961원 = ( 1 ) + ( 2 ) + ( 3 ) + ( 4 ) + ( 5 )

[ 증거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20 % ( 위 2 . 의 나 . 참조 )

( 2 ) 계산

원고 이AA의 재산상 손해 합계 236 , 863 , 575원 ( = 일실수입 126 , 410 , 934원 + 치료

비 352 , 680원 + 개호비 110 , 099 , 961원 ) ×20 / 100 = 47 , 372 , 715원

마 .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치료비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 원고 이AA에 대한 치료비 채권 87 , 288 , 288원으로 원고 이AA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 가 ) 을 6호증의 1 , 2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 이AA의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에 대한 진료비가 2004 . 3 . 18 . 부터 2004 . 10 . 31 . 까지 33 , 702 , 468원 , 2004 . 11 . 1 . 부터 2004 . 12 . 31 . 까지 7 , 148 , 350원 , 2005 . 1 . 1 . 부터 2005 . 6 . 30 . 까지 21 , 096 , 890원 , 2005 . 7 . 1 . 부터 2005 . 12 . 31 . 까지 22 , 008 , 890원 , 2006 . 1 . 1 . 부터 2006 . 6 . 30 . 까지 10 , 785 , 390원 , 2006 . 7 . 1 . 부터 2006 . 12 . 22 . 까지 4 , 753 , 290원 , 합계 99 , 494 , 758원이 발 생하였고 , 그 중 원고 이AA이 12 , 206 , 4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미 변제된 금액은 87 , 288 , 288원이다 .

( 나 ) 원고 이AA의 위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AA 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 의식혼란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 피고 법인이 위 채권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다 ) 다만 , 위 치료비 중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이AA의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의 치료를 위해 지출되었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 그 외에 원고 이AA이 뇌동맥류 재파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위 치료비 채권의 30 % 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

( 3 ) 계산

원고 이AA의 재산상 손해 47 , 372 , 715원 - 26 , 186 , 486원 ( = 87 , 288 , 288원×30 / 100 )

= 21 , 186 , 229원

바 .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피해자측의 과실정 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 금액

원고 이AA : 15 , 000 , 000원

원고 조BB : 5 , 000 , 000원

원고 조CC , 조DD : 각 3 , 000 , 000원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36 , 186 , 229원 ( 21 , 186 , 229원 ( 재산상 손 해 ) + 15 , 000 , 000원 ( 위자료 ) } , 원고 조BB에게 5 , 000 , 000원 ( 위자료 ) , 원고 조CC , 조DD에게 각 3 , 000 , 000원 ( 위자료 )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 3 . 22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 1 . 31 . 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 진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조원경

판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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