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1475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2. 양○○
3. 김○○
4. 김○○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
대표자 구청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변론종결
2010. 4. 9 .
판결선고
2010. 5.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355, 754, 311원, 원고 양○○에게 5, 000, 000원, 원고 김○○ , 김○○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18. 부터 2010. 5. 1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551, 330, 078원, 원고 양○○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 ,
김○○에게 각 3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는 2008. 7. 18. 09 : 0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460 - 26 소재 도림천 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이하 ' 이 사건 자전거도로 ' 라 한다 ) 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도림교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 ( 이하 '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 라 한다 ) 에 이르러 , 위 사고지점 도로 바닥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 1. 4m 가량의 하수차집관거1 ) 상부 맨홀 주변에 고여있는 빗물을 피해 위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순간 위 사고지점 도로 왼쪽 바깥에 수직으로 인접하여 설치된 폭 32cm, 깊이 20cm의 U자형 배수로 ( 이하 ' 이 사건 배수로 ' 라 한다 ) 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도로 지면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제4, 5경수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원고 양○○은 원고 김○○의 아내이고, 원고 김○○, 김○○은 원고 김○○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이다 .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5조 (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주의 하면서 도로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 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조 ( 갓길 )
자전거도로 ( 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같다 ) 의 양측에 0. 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 포장 및 배수 )
① 자전거도로 (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 5 내지 2. 0퍼센트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1, 갑제9호증의 1, 2 ,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자전거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전거 운전자인 원고 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나. 판단
( 1 )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과 갑제3, 9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이하 ' 자전거이용시설규칙 ' 이라 한다 )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포장면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 5 내지 2. 0퍼센트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횡단구배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사고 당시 위 도로 바닥에 설치된 차집관거 상부맨홀 주변에 빗물이 고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부터 도로 왼쪽 파란색 경계선 근처에 이르기까지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던 점, ② 자전거 운전자는 관계법령상 자전거도로를 우측으로 통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자전거 운전자라면 위와 같이 오른쪽 대부분이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위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진행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원고 김○○도 사고 당시 위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진행한 점, ③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5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양측에 0. 2미터 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갓길 폭은 파란색 경계선에서 그 왼쪽 경계석 안쪽면까지 14cm에 불과하였던 점, ④ 설령 갓길의 폭에 위 경계석의 폭 ( 약 18cm ) 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경계석 바로 옆에는 폭 32cm, 깊이 20cm의 이 사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통과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위와 같이 도로 왼쪽 가장자리로 통행할 경우 위 배수로에 자전거 바퀴가 걸릴 위험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사고 당시 위 사고지점 도로 왼쪽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위 지점을 통과하는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위 배수로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배수로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덮개나 그물망 형태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배수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자전거 바퀴가 위 배수로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사고 당시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자전거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김○○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갓길을 넘어 이 사건 배수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60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 기재와 같다 ( 단, 원 미만은 모두 버림 ) ,
가. 일실수입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3. 8 .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4개월 10일
기대여명 : 22. 09년 ( 여명종료일 2030. 8. 14. ) ( 나 ) 직업 및 소득 : 무직,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 일용 노임 63, 530원 ( 다 ) 가동연한 : 만 60세 ( 2020. 3. 7. ) 까지 ( 라 ) 입원치료기간 : 2008. 7. 18. 부터 현재까지 ( 마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척수손상, 경수부 ( 완전 ) : 100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M - D에 해당 )
→ 기왕증 ( 경추부 선천성 척추 협착증 ) 으로 인한 기여도 10 %
ㅇ 사고일인 2008. 7. 18. 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 90 % ( 현재까지 계속 입원중인바, 기왕증 기여도 10 % 를 공제한 비율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4, 5, 8,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감정인 이○○, 박○○의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치료비( 1 ) 기왕 치료비 : 11, 210, 190원 ( = 12, 455, 767원 × 90 % ( 기왕증 기여도 10 % 공제 ) } ( 2 ) 향후 치료비 ( 계산의 편의상 기왕증 기여도 부분은 중간 합계 계산시 일괄 공제하였다 )
원고 김○○에 대하여 향후 치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진료, 검사, 물리치료가 필요하므로, 위 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 각 일시경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가 ) 물리치료 ( 진찰료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09 .
7. 17. ( 계산의 편의상 2009. 7. 18. 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1개월 간격으로 지출하는 치료비는 모두 같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40, 000원씩 253회 지출2 ) 현가 합계 : 40, 000원 x ( 177. 8033 - 10. 7334 ) = 6, 682, 796원 ( 나 ) 물리치료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09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144, 000원씩 253회 지출2 ) 현가 합계 : 144, 000원 × ( 177. 8033 - 10. 7334 ) = 24, 058, 065원 ( 다 ) 소변검사 · 처리 ( 일반검사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09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7, 500원씩 253회 지출2 ) 현가 합계 : 7, 500원 × ( 177. 8033 - 10. 7334 ) = 1, 253, 024원 ( 라 ) 소변검사 · 처리 ( 배양검사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 계산의 편의상 2010. 6. 18. 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2년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치료비는 모두 같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46, 8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46, 800원 × ( 14. 5800 - 0. 9523 ) = 637, 776원 ( 마 ) 소변검사 · 처리 ( 방광세척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09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32, 000원씩 253회 지출2 ) 현가 합계 : 32, 000원 x ( 177. 8033 - 10. 7334 ) = 5, 346, 236원 ( 바 ) 혈액검사 ( 말초혈액검사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54, 0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54, 000원 X ( 14. 5800 - 0. 9523 ) = 735, 895원 ( 사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46, 4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46, 400원 × ( 14. 5800 - 0. 9523 ) = 632, 325원 ( 아 ) 혈액검사 ( 혈액전해질검사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42, 4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42, 400원 × ( 14. 5800 - 0. 9523 ) = 577, 814원 ( 자 ) 혈액검사 ( 신기능검사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13, 4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13, 400원 x ( 14, 5800 - 0. 9523 ) = 182, 611원 ( 차 ) 방사선검사 ( 단순촬영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20, 0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20, 000원 x ( 14. 5800 - 0. 9523 ) = 272, 554원 ( 카 ) 방사선검사 ( 신우조영술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50, 0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50, 000원 × ( 14. 5800 - 0. 9523 ) = 681, 385원 ( 타 ) 방사선검사 ( 배뇨성방광 요도치료제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70, 0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70, 000원 x ( 14. 5800 - 0. 9523 ) = 953, 939원 ( 파 ) 방사선검사 ( C / T촬영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10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200, 000원씩 21회 지출2 ) 현가 합계 : 200, 000원 × ( 14. 5800 - 0. 9523 ) = 2, 725, 540원 ( 하 ) 약물치료 ( 신경인성방광 치료제, 배뇨기기 감염예방제, 근이완제, 소화제, 대변완화제 등 )
1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09 .
7. 17.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203, 250원씩 253회 지출2 ) 현가 합계 : 203, 250원 × ( 177. 8033 - 10. 7334 ) = 33, 956, 957원 ( 거 ) 중간 합계 : 70, 827, 225원 ( 위 금원 합계 78, 696, 917원 × 90 % ( 기왕증 기여도 10 % 공제 ) }
다. 보조구 ( 계산의 편의상 기왕증 기여도 부분은 중간 합계 계산시 일괄 공제하였다 )
원고 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하므로, 위 각 의료보조기 구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 각 일시경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1 ) 기저귀 ( 가 ) 지출내용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 치료를 시작하고, 2009 .
7. 17. ( 계산의 편의상 2009. 7. 18. 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1개월 간격으로 지출하는 보조구비용은 모두 같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63, 000원씩 253회 지출 ( 나 ) 현가 합계 : 63, 000원 × ( 177. 8033 - 10. 7334 ) = 10, 525, 403원 ( 2 ) 휠체어 ( 가 ) 지출내용 : 2009. 7. 17. (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년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 500, 000원씩 5회 지출 ( 나 ) 현가 합계 : 1, 500, 000원 × ( 0. 9523 + 0. 7692 + 0. 6451 + 0. 5555 + 0. 4878 ) 0 ( 3 ) 특수변기의자 ( 가 ) 지출내용 : 2009. 7. 17. (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년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220, 000원씩 5회 지출 ( 나 ) 현가 합계 : 220, 000원 × ( 0. 9523 + 0. 7692 + 0. 6451 + 0. 5555 + 0. 4878 ) 0 ( 4 ) 특수전동침대 ( 가 ) 지출내용 : 2009. 7. 17. (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년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 000, 000원씩 5회 지출 ( 나 ) 현가 합계 : 1, 000, 000원 × ( 0. 9523 + 0. 7692 + 0. 6451 + 0. 5555 + 0. 4878 ) 0 ( 5 ) 매트 ( 가 ) 지출내용 : 2009. 7. 17. (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년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300, 000원씩 8회 지출 ( 나 ) 현가 합계 : 300, 000원 × ( 0. 9523 + 0. 8333 + 0, 7407 + 0. 6666 + 0. 6060 + 10, 5555 + 0. 5128 + 0. 4761 ) = 1, 602, 990원 ( 6 ) 욕창방지용 방석 ( 가 ) 지출내용 : 2009. 7. 17. (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년 뒤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30, 000원씩 11회 지출 ( 나 ) 현가 합계 : 330, 000원 × ( 0. 9523 + 0. 8695 + 0. 8000 + 0. 7407 + 0. 6896 +0. 6451 + 0. 6060 + 0. 5714 + 0. 5405 + 0. 5128 + 0. 4878 ) = 2, 447, 181원 ( 7 ) 중간 합계 : 21, 465, 451원 ( = 위 금원 합계 23, 850, 502원 × 90 % ( 기왕증 기여도 10 % 공제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 박○○의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개호비 ( 1 ) 지출내용 : 원고 김○○가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므로, 사고일인 2008 .
7. 18. 부터 2030. 8. 17. ( 계산의 편의상 여명종료일인 2030. 8. 14. 이 아닌 사고일로부터 22년 뒤까지 개호하는 것으로 본다 ) 까지 265개월간 매일 개호가 필요함 (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은 63, 530원 ) ( 2 ) 월간 개호비용 : 63, 530원 × 365 / 12 = 1, 932, 370원 ( 3 ) 현가 합계 : 310, 050, 022원 ( = 1, 932, 370원 × 178. 2785 × 90 % ( 기왕증 기여도 10 % 공제 ) }
[ 인정근거 ] 갑제4, 7,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 박○○의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60 % ( 위 2. 나. 의 ( 2 ) 항 참조 ( 2 ) 원고 김○○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0 551, 257, 185원 × 0. 6 = 330, 754, 311원
바.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원고 김○○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김○○ : 25, 000, 000원 ( 나 ) 원고 양○○ : 5, 000, 000원 ( 다 ) 원고 김OO, 김○○ : 각 2, 000, 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355, 754, 311원 ( = 재산상 손해 330, 754, 311원 + 위자료 25, 000, 000원 ), 원고 양○○에게 5, 000, 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7. 18.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인철 .
판사 강지웅
판사 한지형
주석
1) 생활하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한강변 지하에 설치된 도수관거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