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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37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74】

1. 강도 피고인은 2013. 8. 24. 00:45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5 토지공사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5세)가 더 이상 술을 마시러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4. 00: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부사동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7,08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술값 등 5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오류동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3,84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위와 같이 강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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