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 E, F, 우체국 G, 부산 남구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삼성카드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7.경 가항 기재 가스충전소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 E, 부산 남구 H, F, 우체국 G’라고 각 기재한 후 본인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카드회사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12:43경 부산 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순금 체인목걸이 1개를 구매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총 10,985,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2. 21. 12:36경 부산 중구 대청동 3가 20에 있는 (주)신한은행 대청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