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터넷 B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출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1,80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자 F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동두천시 동두천로 115 중앙프라자 기업은행 동두천지점 부근에서 F을 만나 F이 인출해 온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7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기망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