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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 및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현금수금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D’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 13:00경 “486만 원 결재 완료”라는 문자를 피해자 BA에게 발송하고, 이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가 “안마의자를 구매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다음,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인출될 수 있으니 L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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