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30』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에 대한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당신의 통장으로 여러 명의의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였다.
당신도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