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계단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g (1 회 용주 사기 절반 분량) 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계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4g 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계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1g (1 회 용주 사기 3개 분량) 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계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1g (1 회 용주 사기 3개 분량) 을 건네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계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1g (1 회 용주 사기 3개 분량)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5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4. 16:00 경 춘천시 E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 불상( 제 1의 가항과 같은 날) 22:00 경 춘천시 F 아파트 101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