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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9. 밤 무렵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동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75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2015. 11. 10.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게임장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75만 원 중 7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D게임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16: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 안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같은 날 18:30경 춘천시 C에 있는 ‘H’ 라이브 카페 안에서 I에게 위 1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눈금 3칸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위 ‘H’ 라이브 카페 앞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16:00경 춘천시 J에 있는 I의 집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었고, 약 30분 후 그 자리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3. 21:00경 춘천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23:00경 춘천시 M에 있는 N모텔 3층 객실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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