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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 피고인은 2012. 4.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9. 04: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2016 고단 5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1:30 경 춘천시 I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 (1 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4g (1 회용 주사기 눈금 두 칸 분량)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1. 6. 20:30 경 춘천시 N에 있는 O 모텔 501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하고 위 P로부터 1회 용주 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 을 건네 받아 위 O 모텔 앞 노상에서 M에게 전달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22:00 경 위 O 모텔 506호에서,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하고 P로부터 필로폰 약 0.4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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