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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8.18.선고 2015노14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
사건

2015노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협박 ),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이희동 ( 기소 ), 장세진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5고단377 판결

판결선고

2015. 8. 18 .

주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 피고인에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소정의 ' 상습성 ' 이 있다 .

고 볼 수 없다 .

2 ) 호랑이 조각상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소정의 ' 위험한 물건 ' 이 아니다 .

3 ) 피고인이 호랑이 조각상을 바닥에 던질 당시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2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소정의 ' 상습성 ' 이 없다 .

는 주장에 관하여가 ) 범죄에 있어서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 상습성 ' 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호랑이 나무조각상이 ' 위험한 물건 ' 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호랑이 나무조각상은 높이 40cm, 너비 30cm의 나무조각상으로서 위 조각상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랑이 나무조각상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소정의 ' 위험한 물건 ' 에 해당한다 .

나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해자는 i ) 경찰에서, '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이만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산대에 있던 메뉴판과 장부를 저를 향해 던지고 때리려고 손을 몇 차례 들기도 했고, 냉장고 위에 있던 나무조각상을 들더니 가게 바닥을 향해 던졌다. 제가 다칠까봐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다 ' 고 진술하였고, ii ) 검찰에서, '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여자 나무조각상을 가지고 탁자를 내리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나중에는 계산대 옆 냉장고에 있던 호랑이 조각상을 계산대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저에게 위협을 가했다 ' 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랑이 조각상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

나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호랑이 나무조각상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최복규

판사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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