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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부분은 인정하나, ② 제2항에 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C의 턱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에 부딪혀 생긴 것이며, ③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④ 제4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승용차 운전석 윗부분을 내리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턱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F, H을 협박하였으며, 돌덩이로 승용차 운전석 윗부분을 내리쳐 손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 중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를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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