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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7가합209925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경부터 대구 북구 I에 있는 J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7. 12. 22. 원고 E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0. 5.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F은 K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분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배우자이다.

피고 H는 2017. 7. 10.경 피고 L에게 영천시 M 소재 토지 및 지상 주택 등을 매도하고, 피고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8. 접수 제2628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람이다.

나. 투자 또는 대여 약정 체결 등 1) 망인은 2010. 9. 13. 피고 F, G 및 N과 사이에, 망인이 문경시 O 지상 연립주택(이하 ‘문경시 연립주택’이라 한다

) 신축사업의 부지 매입 자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F, G 및 N이 망인에게 문경시 연립주택을 준공하고 분양하여 받은 돈으로 위 400,000,000원을 최우선 상환하고, 문경시 연립주택의 분양이 종료되면 망인에게 이익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2010. 8. 31.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차 약정상 문경시 연립주택의 부지 매입자금 400,000,000원의 지급 명목으로 P의 계좌에 40,000,000원, Q의 계좌에 191,247,000원, R의 계좌에 228,753,000원 등 합계 4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망인은 2011. 11. 30. 피고 F과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고 F, G 및 N으로부터 반환받을 6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피고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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