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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6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F의 의류사업에 투자하려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탁으로 원고가 2011. 7. 1. F에게 400,000,000원을 수표로 전달하였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2011. 7. 15.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망인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피고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1, 1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기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망인은 2011. 6. 8.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1. 7. 10. 입국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7. 1. 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을 볼 수 없었고, 망인의 비서 역할을 하던 G 역시 당시 위 수표들의 번호를 적어놓지는 않았으므로, 망인이 혼자 “일금 삼억오천만원짜리 1매(수표번호 H), 일금 오백만원짜리 8매(수표번호 I-J), 일금 일백만원짜리 10매(수표번호 K-L)”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도장은 망인의 인감도장이 아니었고, 망인이 그 도장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G도 2011. 7. 15. 당시 원고와 함께 F의 개업식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본 적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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