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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11305
투자수익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째 줄부터 3쪽 12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망인은 2005. 9.경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시흥시 임야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양산시 각 토지와 교환하고 다시 이를 매각한 후 그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F이 가지고 있던 시흥시 임야에 대한 지분(약 10%)을 제외한 나머지 90% 가량의 지분을 취득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 임야와 양산시 각 토지를 교환하였고 양산시 각 토지 또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405,000,000원, 망인은 616,994,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900,000,000원은 공동채무로서 원고 혹은 망인 명의로 차용하여 위 투자의 수익금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의 투자비율은 39.63% : 60.37%이다. 4) 양산시 각 토지를 담보로 남창원농협에서 1,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가 156,600,000원을, 망인은 740,700,000원을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는 공동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공동 투자금으로 매수한 시흥시 AD 토지의 매도대금과 중개사례금으로 합계 868,480,701원을 받아 원고가 300,000,000원을, 망인이 나머지 568,480,701원을 나누어 가졌다.

또한 망인 사망 후 피고 D이 F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망인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의 사위 N가 4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800,000,000원도 망인의 수익금이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금으로 456,600,000원(=156,600,000원 300,000,000원), 망인은 2,109,180,701원 = 740,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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