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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2 2017누4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주인 C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9. 18:00경부터 문경시 M에 있는 식당(N)에서 있었던 위 사업체의 전체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19:40경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사업주인 원고의 주도로 1차 회식 장소 인근에 있는 O노래가요

방에서 2차 회식이 진행되었다.

2차 회식은 21:30경 종료되었다.

다. 망인은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식당일 22:10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 403 온천 강변도로에서,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석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로 2014. 10. 30. 18:0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회식이 종료한 후 당일 K 창원공장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던 망인과 그 동료직원인 D, E은 원고의 허락을 받고 문경시 J에 있는 P가요

방에서 별도로 2차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2차 회식 중 C의 원청업체인 G의 품질관리담당자인 F로부터 업무관계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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