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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38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피고 D은 변론종결일 현재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 C은 변론종결일 현재 J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로서 피고 D의 사용자였던 자이다.

(2) 원고들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1차 수술 시행 경위 (1) 망인은 2012. 1. 2. 허리통증, 우측 하지통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같은 달 3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입원 시 피고 D에게 혈소판 증가증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2011. 12.경 위선종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기왕력을 고지하였다.

(2) 피고 D은 같은 날 망인에게 MRI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증상의 원인을 요추 제2-3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L2-3 Rt side disc herniation)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달 5일 위 부위에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추간판 절제술 등(microdiscectomy,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 (1) 피고 D은 2012. 1. 6. 망인에게 운동을 격려하였으나, 망인은 우측 하지의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D은 누워서 하지를 드는 운동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2) 같은 달 7일 01:30경 망인이 침상에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위 침상의 시트가 젖었고, 보호자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가 시트를 가지러간 사이, 망인이 스스로 위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망인이 넘어진 사고를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후두부의 통증 occipi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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