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C 관광레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C 내 실내스키장, 호텔, 상가 신축 등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E(2006. 1. 5.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직책과 인맥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D은 투자자들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용하는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2. 28.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관광레저 사업에 투자하면 사업 개발예정지를 매입한 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다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E는 C 내 실내스키돔, 호텔, 상가 등을 건립하는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영업 또는 분양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7. 6. 30.까지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상업부지 6,655평을 포함하여 총 9,000평을 개발하여 원금과 투자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위와 같은 투자약정이 마치 그대로 이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추가설명을 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로 위 피해자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용하는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