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계약의 성질은 투자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됨에도,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 3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고소인은 여수시 H단독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 2015. 3.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D이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3억 원을, 투자원금 상환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으로 투자원금의 100%인 3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고소인의 관계자인 I, J이 먼저 2015. 3.경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D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작성된 사업투자합의서[다만 D은 투자자의 명의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
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