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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611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1. 30. 진주시 F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집합건물인 생활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5.경 이 사건 호텔의 전유부분인 객실 118개, 상가 12개를 전부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과 동시에 수분양자들과 전유부분을 사용하여 ‘AH’라는 명칭의 호텔을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은 2017. 4.경 완공되었고, D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7. 5. 18. 이 사건 호텔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전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일부 객실은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D은 2017. 11. 9. 및 2018. 1. 10. 원고에게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D의 명의로 남아있던 별지 표 기재 상가 및 객실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8. 1. 5. D과 D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를 원고가 포괄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12. 27.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별지 표 기재 상가 H호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4, 25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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