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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2나622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자신 소유의 구미시 C 외 2필지(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비즈니스호텔, 상가 등)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위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요청 등 1) 피고는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사업성 분석 등을 맡아줄 건축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인 D은 E 주식회사의 이사 F에게 건축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F는 원고의 대표이사 G를 소개해 주었다. 2) 피고의 대표청산인 H와 위 D은 2010. 2.경 G를 만나 건축계획도서 등의 작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G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 용역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H 등은 위 용역 수행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상호간에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등 1 피고는 2010. 3.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위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동 등을 신축하여 호텔, 스포츠시설, 상가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토지비 10,135,047,000원, 건축비 32,460,000,000원, 기타 3,246,000,000원 합계 45,841,04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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