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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27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784,103원, 원고 B에게 117,121,2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가 대표이사인 중국법인 D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

)는 2007. 7. 31. 중국법인 일조경화여유도가유한공사(이하 ‘일조경화’라 한다

)와 사이에 중국 산동성 일조시 관광특구 상의 해변빌라 및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공동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7. 8. 1. 중국 산동성에 중국법인 E유한공사라는 명칭의 부동산개발회사를 인수합병 및 설립하여 원고 A 30%, 원고 B 15%, 피고 55%의 각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회사 공동투자계약 및 위 회사의 자본금 및 투자총액은 미화 650만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로 하되 그 중 원고 A은 30%에 해당하는 200만 달러, 원고 B는 15%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 피고는 55%에 해당하는 350만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E 공동투자 보충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제1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D와 일조경화는 2007. 8. 2. 일조경화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포기하여 D에게 승계하고 D는 일조경화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조시 개발사업 사업권 포기약정 및 명칭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는 제1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 중 원고 A은 약 85만 달러, 원고 B는 약 50만 달러, 피고는 약 85만 달러를 각 투자하기로 하여, 2007년경 원고 A은 일조경화의 계좌로 65만 달러, F 등을 통하여 일조경화의 계좌로 150만 위안을 투자하였고, 원고 B는 일조경화의 계좌로 50만 달러를 각 투자하였다.

5) 원고들과 피고는 2008. 1.경 위 각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1) 원고들과 피고는 위와 같이 회수한 투자금을 중국법인 청도성문종합개발유한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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