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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19.선고 2014고합448 판결
살인
사건

2014고합448 살인

피고인

A

검사

김치훈(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성접대부(일명 '호스트')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4년 4월경 위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 E(여, 42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추궁하면서 자기가 마련해 준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과의 직전의 성관계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 수저통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와서 피해자의 좌측 팔 및 배 부위를 수 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이어서 칼에 찔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수 분 동안 힘껏 졸랐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칼로 수 회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면서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겨 혈흔을 지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현장의 은폐를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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