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합218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09. 9.경 혼인하였으나, 2018. 6.경부터 별거하여 2018. 10. 2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10. 24.경 이혼절차가 완료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8경 광양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미용실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뛰어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힘껏 찌르고, 미용실 뒷문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왼쪽 팔꿈치,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른 후 자살을 기도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사이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뒷문을 통하여 근처 식당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