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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7 2016고합7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년 압 제38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7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63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34세)의 형으로 포항시 북구 F건물 나동 103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경 이후에 별다른 직업 없이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면서 갑자기 폭력적 행동을 하는 행동을 보여 2015. 6. 29.부터 같은 해

9. 2.까지 G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9. 19:4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평소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좌측 가슴 부위를 3회,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각 힘껏 찔러 그 무렵 다발성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을 칼로 찌른 후,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2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식칼을 빼앗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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