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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3 2020고합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경북 울진군 B 소재 C 선적의 어선인 D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1. 8. 20:00경 경북 울진군 E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지인의 송별회에 참석한 후 C 선적의 F 선원인 피해자 G(남, 35세) 등 같은 국적의 선원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C에 있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다투면서 화가 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 20:26경 경북 울진군 H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에서 하자한 후, 그곳 인근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기거하는 숙소의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어 점퍼 안쪽에 숨긴 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찌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왼쪽 겨드랑이, 왼쪽 팔,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오른쪽 엉덩이 등을 총 7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03:33경 안동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에서 복강내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어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5. 15.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 8.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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