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성접대부(일명 ‘호스트’)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4년 4월경 위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 E(여, 42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추궁하면서 자기가 마련해 준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과의 직전의 성관계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 수저통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와서 피해자의 좌측 팔 및 배 부위를 수 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이어서 칼에 찔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수 분 동안 힘껏 졸랐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