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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383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이미 광명 시 D 아파트, E 동 26 층(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해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경매신청 자인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서 위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의 약정에 따른 자기의 사무일 뿐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15.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은 피해 자가 승계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 중 2,000만원은 2015. 7. 10.에, 나머지 8,000만 원은 2015. 7. 24.에 각 지급 받고, 잔 금 8,000만 원은 2015. 9. 25.에 지급 받기로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F로 피고인 B의 채권자 G가 피고인 B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 이자 합계 약 124,465,753원의 채권 양수 금을 청구하면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 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간에 계약금 6,000만 원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중 일부로 사용하되, 만약 2015. 6. 19.까지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특약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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