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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 및 주식회사 B 과 위 대여금 등을 최종 정산한 12억 원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이 피해자에게 2016. 8. 3.까지 이를 변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3.까지 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6. 8. 18. 주식회사 B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E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되었다.

피고 인은 위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돈을 마련하여 위 12억 원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 받기로 마음먹고, 2017.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G 호 ‘H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일주일 내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분양대금을 받아 1~2 개월 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되어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은 신탁 사인 I 주식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 줄 수 없었고,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각종 채무가 30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 까지는 피고인이 받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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