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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0 2015고단124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 날짜 불상경 서울 광진구 D, 205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소인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 피고 소인 E은 2014. 10. 20. 경 고소인에게 G 아파트 101동 201호 등 20 세대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중 2억 3,000만 원은 위 아파트 20 세대를 담보로 이천신용 협동조합 H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소인 F은 위 20 세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실행되면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이 위 20 세대에 설정된 가압류와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소인 E에게 교부하였고, 2014. 11. 4. 이천신용조합 H 지점에서 위 20 세대를 담보로 7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달 17일 이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 아파트 20 세대의 실제 소유자라는 E이 고소인에게 가압류와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그 중 2억 3,000만 원은 위 아파트 20 세대를 담보로 이천신용 협동조합 H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믿고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 소인 F은 가압류와 강제 경매 말소 조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 소인들이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으니 처벌해 달라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4. 10. 2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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