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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7490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5.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광명시 D 아파트 E 동 26 층(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은 피해 자가 승계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 중 2,000만원은 2015. 7. 10.에, 나머지 8,000만 원은 2015. 7. 24.에 각 지급 받고, 잔 금 8,000만 원은 2015. 9. 25.에 지급 받기로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F로 피고인 B의 채권자 G가 피고인 B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 이자 합계 약 124,465,753원의 채권 양수 금 피고인 B이 G에게 1억 1,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 1 심 판결이 2014. 10. 17. 선고되어 이에 터 잡아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과 G 사이에 채권 양수 금 청구에 관한 항소심이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을 청구하면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 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 6,000만 원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중 일부로 사용하되, 만약 2015. 6. 19.까지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특약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의 돈 5,0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강제 경매 절차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9. 17.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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