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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2826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차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기간 : 2014. 6. 15. ~ 2016. 6. 14. 보증금 : 20,000,000원 차임 : 월 280만 원(부가세 및 사용공과금 별도, 관리비 포함)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2014. 8. 15.이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 B에게 차임연체 지급을 독촉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임료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조우디자인앤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조우디자인앤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도 건물인도를 구하나,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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