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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335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4. 6. 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4. 2. 10.부터 2014. 11. 9.까지 9개월간의 연체차임 10,800,000원(= 월 1,200,000원 x 9월)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해주기로 약속한 앞마당 시멘트공사, 나무벌목 및 배수로 공사 등을 해주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잠그고 컨테이너 등으로 문 앞을 막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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