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단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6:40경 평택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의 유리창 손괴 등의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위 E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위 F으로부터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택시를 잡아 달라,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을 알아야겠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E지구도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