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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4. 24. 03:47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D 등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에 의하여 같은 구 G 소재 E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4경부터 05:05경 사이 위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는 파워블로거이고 재산도 20억 원이 넘는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고, 소지하고 있던 돈과 물을 위 E지구대 바닥 등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 밖으로 나가 ‘죽겠다’고 말하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제지하고 위 E지구대로 다시 데려오자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소리를 치고 위 H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입구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7경, 위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H, 위 F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우리 집에 돈 많거든 내가 재산이 20억이 넘는다, 내가 파워블로거인데 난 너희랑 상대 안한다, 내가 BMW 500 시리즈를 타는데 너희가 내 상대가 되겠나, 청와대에 신고한다, 두고 봐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남편이 와서 위 H이 수갑을 풀어주자, 죽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위 H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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