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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0.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오락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피고인 B은 카운터 옆에 있던 개를 만지다가 물려 112에 신고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은 같은 날 23:20경 위 오락실에 도착하여 B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하였으나, 위 B이 그 곳 철제의자로 개를 때리는 등 자극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개에게 물린 장면이나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민사사안임을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순경 G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 수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 23:3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된 후 위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에게 “체포될 때 채워진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니 풀어 달라.”고 통증을 호소하며 순경 G을 자신의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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