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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2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20년 압 제 1462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93]

1. 피고인은 2020. 11. 9. 경부터 같은 달 11 일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D에게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85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오후 경 김해시 E에 있는 부산 대구 간 고속도로 F 분기점 양산, 김해 방면 G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21:32 경까지 제 2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대구 동구 H 아파트 I 동 주차장부터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병원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주유소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0. 21:35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내 사물함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넣어 두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약봉투 안에 필로폰 약 0.2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 고단 2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00 경 대구 동구 H 아파트 N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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