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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층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0경 사천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3.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바지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물 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점퍼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4, 15면)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장면 및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2020-S-10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함정수사,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ㆍ소지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일명 ‘H’가 피고인에게 같이 마약을 투약하여 성관계를 할 듯이 유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H’가 투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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