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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5 2015가단391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47,467원 및 그중 25,921,447원에 대하여 2015. 9.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3. 5. 22.(이후 2015. 5. 20.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이후 원고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9. 3. 대구은행에 25,921,447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 대지급금 886,650원, 미수추가보증료 139,37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이 1/2 지분을 보유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4. 접수 제883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또한,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6. 피고 D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월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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