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116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319,941원 및 그 중 21,657,941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7. 19.일까지는...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06. 9. 28.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12. 4. 휴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20. 21,657,9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외에 대지급금(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비용) 662,000원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3. 11. 11.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3. 11. 11. 접수 제152428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태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