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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506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소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00,514원 및 그 중 303,84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① 2013. 4. 8.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8.부터 2018.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4. 4. 8. 신용보증원금 1억 7,1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8.부터 2018.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4. 4. 23.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3.부터 2019. 4. 2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위 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2015. 2. 28.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결국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5 ①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303,846,7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② 원고가 소외 회사 및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1,632,132원이고,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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