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1. 10. 2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8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26.(이후 2014. 10.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A이 전북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4. 4. 11. 전주지방법원에 2014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6.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전북은행에 822,869,7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A은 원고에게 822,559,850원과 그중 818,814,39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A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과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A은 2014.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거래가액 85,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014. 3. 31.자 매매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 다. A의 무자력 등 1) A은 2013년 12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 3월 말 기준 자산은 19,947,000,000원, 부채는 37,316,545,00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A은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2014. 5.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14. 11. 11. 사업의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