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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11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삼척시 B 임야 9,58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 3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보증금액 1억 6,200만 원, 보증기한 2016. 1. 29.까지(이후 2017. 1. 26.로 변경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D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2)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3.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0. 6. 국민은행에 158,969,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1,295,497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354원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의 D,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57,674,194원{= 원금 157,673,840원(= 158,969,337원 - 1,295,497원) 354원} 및 그 중 원금 157,673,840원에 대한 2016. 10. 6.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6. 4. 15. 피고와 삼척시 B 임야 9,5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4. 20.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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