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김포시 D, 2층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B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3.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단속경위)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