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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1층에서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8개, 샤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21:00경 위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출입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7. 2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경부터 2018. 9.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52미터 지점에 위치한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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