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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4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유사성매매알선 업소인 ‘D 마사지’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 마사지’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야간에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D 마사지’ 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약 8~9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다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137일 간 1일 평균 약 6명 상당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 F, G는 서울 강남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사 성매매 업소인 ‘I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되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위 업소에서 사용토록 제공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F, G와 함께 2014. 12. 18.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I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약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다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51회 상당의 유사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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