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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 후배 D, 피해자 E( 여, 17세) 과 함께 2016. 7. 25. 저녁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더 먹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G에 있는 H 여관에 들어가 방 2개를 잡고 그중 한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00 경 H 여관에서 C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다른 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것을 보게 되자, C에게 “ 나도 할래

”라고 말을 하여, C은 침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피고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 속기록 사본

1. 유전자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특수 준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제 30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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