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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9 2016고합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9: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48세) 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냉면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6. 04: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F( 여, 48세) 의 배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특수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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