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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330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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